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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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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지원과

학교시설공사 시행

  • 설계 단계부터 학교관계자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주요사업은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준공 후 사용자의 서면·현장 평가를 실시하여 수요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 소음공사는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겠습니다.
  • 시설공사 감독·평가·검사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준공 후 하자기간 내 연 2회 이상 하자점검을 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 주요공사 현장에 공사내용 표지판과 준공표지판 설치를 통해 담당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부실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학교시설 건축 승인·신고 안내

  • 건축 등 승인사항에 대해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전화로 상담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 안전점검

  • 시설물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통해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하고 노후되거나 위험한 시설은 개·보수를 통해 보완하겠습니다.
  • 모든 시설물은 시민 전체의 재산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안전 여부에 의심이 가는 곳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빈틈없이 점검하겠습니다.

민원안내

  • 민원을 한 번 신청하신 후 교육청을 2회 이상 방문하지 않도록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를 통지할 때에는 민원사무 처리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겠습니다.

서비스별 상담창구

서비스별 상담창구
업무 담  당 전화번호 팩스번호
학교시설공사 시행 시설1
시설2
051-550-0221~7
051-550-0231~7
051-556-8752
학교시설 건축 승인·신고 시설1 051-550-0221~7
시설 안전점검 시설안전 051-550-0261~3

민원안내

시설1

시설2

051-550-0221~7

051-550-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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