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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방법

홈 유아체험놀잇감 대여 서비스이용방법

대여 및 반납방법

무료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대여 및 반납(진흥원 부담)

기장군 내 일부 지역(장안읍, 철마면)은 가정에서 직접 기장 우체국으로 놀이박스 반납(착불) 신청

대여기간

1가정 당 1개월

대여수량

1회 신청 시 놀잇감 박스 1개 대여 가능

유의사항

  • 놀잇감 훼손 및 분실 시 놀잇감 대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택배 회수 기간에 맞춰 놀잇감 회수될 수 있도록 유의 바람(택배 회수관련은 진흥원에서 진행)
  • 대여한 놀잇감은 신청자 가정 외 다른 곳에서 사용 불가(유치원, 타 가정, 외부 등)
  • 놀잇감에 필요한 건전지는 가정에서 별도준비하여 사용(※내장되어있는 건전지는 사용 가능)

문의(22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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