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만3~5세 사회 배려 대상 가족 유아(저소득층, 한부모, 장애부모, 다문화, 특수교육지원대상자,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
해당 유아 생년월일: 2017.1.1.~2019.12.3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7005호) 일부개정에 근거하여
4회기 대여(10~11월)부터 다자녀가정 지원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함
대상자 | 증빙서류 |
---|---|
저소득층 가정 | ·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 ·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특수교육지원대상자 가정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결과서(진단평가결과통지서 또는 배치결과통지서 중 1개) ·주민등록등본 |
다문화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기간
회기 | 신청기간 |
---|---|
1회기(3~4월) | 2023.2.7.(화) 9:00~2.9.(목) 15:00 |
2회기(5~6월) | 2023.4.11.(화) 9:00~4.13.(목) 15:00 |
3회기(8~9월) | 2023.7.11.(화) 9:00~7.13.(목) 15:00 |
4회기(10~11월) | 2023.9.12.(화) 9:00~9.14.(목) 15:00 |
코로나19 상황 및 택배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 통합예약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선착순)
놀잇감 대여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신청 시 희망하는 놀잇감 번호 2가지 반드시 기재(놀잇감목록 탭에서 확인가능)
신청 시 정확한 도로명주소와 우편번호 기재
문의(220-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