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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평가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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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유아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제22조

목적

  • 유치원 운영 진단 및 개선 노력으로 유아교육의 질 제고
  • 교육공동체의 평가 참여를 통한 공동 성장과 자치 문화 조성

내용

평가 대상 및 기간
  • 대상 : 전체 공․사립유치원

    다행복유치원은 다행복학교 자체평가로 갈음함(달산유, 연산유, 송정유, 오션유, 금곡나래유)

  • 기간 : 2024. 3. 1. ~ 2025. 2. 28.(1년)
평가 방법
  • 유치원 자체평가: 정량, 정성평가
    • 정량평가: 유치원 운영에 대한 체크리스트(충족 또는 미충족) 활용
    • 정성평가: 유치원 운영에 대한 종합 의견 서술
  • 평가참여자
    • 유치원 교원(전임 원장(감), 겸임 원장(감), 교육과정 교사,보건/영양교사, 방과후과정 전담 인력)
    • 유치원 자체평가위원회 학부모위원, 외부위원
평가 영역 및 지표
  • 4개 영역 15개 지표 27개 항목으로 구성
    • 교직원: 4개 평가 영역 모두 평가
    • 유치원 자체평가위원회 학부모워원, 외부위원, 보건/영양교사: 건강 ·안전영역만 평가
  • 2024학년도 유치원 평가 영역 및 지표
2021학년도 유치원 평가 영역 및 지표
평가 영역 평가 지표(항목수) 평가 영역 평가 지표(항목수)
Ⅰ.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1-1. 교육계획 수립(1) Ⅲ. 건강 ·안전 3-1. 시설 및 환경(4)
1-2. 교육과정 운영(2)
3-2. 건강 및 안전 증진(2)
1-3. 교육과정 평가(1)
3-3. 급 ·간식 건강 및 안전(3)
1-4. 방과후과정(1)
3-4. 등 ·하원 안전(2)
Ⅱ. 교육환경 및 운영관리 2-1. 시설 ·설비의 적합성(1) Ⅳ. 교직원 4-1. 교직원 전문성(2)
2-2. 놀이공간의 다양성(1)
4-2. 교직원 업무지원(2)
2-3. 놀이자료의 구비 및 관리(1)
4-3. 교직원 복지(1)
2-4. 행 ·재정 관리(3)
평가 단계 및 일정
평가 단계 및 일정
단계 시기 내용 비고
준비 · 계획 2월
  • 유치원 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안내
유아교육진흥원
4~8월
  • 유치원 평가 담당자 설명회 실시
  • 유치원 평가 길라잡이 개발 ·보급
  • 유치원 평가 컨설턴트 역량강화 연수 운영
  • 자체평가위원(학부모위원, 외부위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
  • 유치원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유치원 자체평가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 유치원 평가 맞춤형 컨설팅 참여(~10월)
유치원
평가 실행 9~10월
  • 유치원 자체평가 실시
  • 유치원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심의 ·제출
유치원
유치원→유아교육진흥원
환류 11~12월
  • 유치원 평가 만족도 참여
  • 유치원 평가 결과 보고서 유치원 홈페이지 탑재
유치원
  • 사례 공유 및 일반화
유아교육진흥원
‘25년 1~2월
  • 2025학년도 유치원 교육계획 수립 시 반영
유치원
  • 유치원 평가 결과 분석 및 정책 반영
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
‘25년 4월
  • 유치원 평가 결과서 유치원알리미(정보공시) 탑재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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