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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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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체험지원 차량 운행 

영방법

1 운행방법

차량배정확정일

탑승 가능 인원

운행 요일

운행 구간

3~8월 체험

2.18(화)확정

유아30명미만
교사 2명

(유아30명 미만일 경우 

잔여좌석 성인이용 가능)

-2명이상전화요망-

매주
화요일~금요일

유아교육진흥원↔
신청한 유치원, 어린이집

9월~26년2월 체험

2.19(수)확정

차량신청기준

유아 30명 미만  탑승할 경우 신청가능함 

연 1회로 하되 당일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연 2회까지 가능 함

차량 신청 배정 기준

  • 1순위: 어린이 통학 차량 미보유기관( 등·하원 시 유아 수송차량이 있는 경우는 차량 보유기관으로 인정)

  • 2순위:  탑승  유아  수가  많은  기관
  • 3순위원거리 소재 기관
  • 4순위소규모 학급


차량 배차 확인

  • 상단 "예약신청확인"메뉴에서 '배차완료'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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