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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학교지원과(정보공개) 등록일 2026.01.0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에 앞서 행정절차법31조에 따라 청문 실시하고, 행정절차법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청문조서 열람·확인을 위하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15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 알림(입찰 참가자격 제한)

2.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대상

당사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최가네

(대표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일광로 570, 103)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함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이레축산(대표자: **)

(부산광역시 사상구 새벽시장로103번길 24)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함

입찰 참가자격 제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열람·확인 장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세실로 137,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열람·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2026.1.6() ~ 2026. 1. 12.()

유의사항: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4. 해당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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