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 – 366호 「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유아배치계획)에 의거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제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 | 2023~2025년도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제한 공고 | | |
1. 기간: 2023. 1. 1. ~ 2025. 12. 31.까지 2. 제한 근거:「유아교육법」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및「유아교육법 시행령」제17조(유아배치계획) 3. 사유: 2022년 유치원 취학수요조사를 반영한 유아배치계획에 의함 4. 설립인가 제한 권역 취학권역 | 자치구(읍/면/동) | 설립인가 제한여부 | 8(사상구) | 사상구 | 제한 | 9(북구) | 북구 | 제한 | 10(강서구1) |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가락동 | 제한 | 11(강서구2) | 강서구 명지1동, 명지2동, 녹산동, 가덕도동 | 제한 |
5. 주요 내용 ❍ 2025. 12. 31.까지 부산 전 취학권역의 취학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여부 결정 ❍ 인가 제한 예외 - 기존 도시계획에 유치원 용지로 지정된 경우 및 타법에 의해 유치원 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 (단, 학급 및 정원 규모는 인근 유치원 정원 충족률 등을 고려) - 사립유치원 폐원 등으로 정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단, 설립계획이 제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취학권역별 취학대상아, 정원 등을 고려) -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 (단, 공·사립유치원 재원율, 유아배치시설 여건 및 유입인구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설립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시교육청과 협의 후 인가 여부 결정) ❍ 취학권역 내 인가 정원 내에서만 설립 및 기설유치원 이전 가능 - 기설 유치원(설립계획 승인 포함) 설립인가 제한 권역으로의 위치 변경 불허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과(051-330-1333)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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