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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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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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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의 취학 절차는 일반 아동과 동일하며, 아동취학대상자 여부 확인은 관할 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취학아동명부 열람을 통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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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그 밖에 입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은 거주지가 속하는 통학구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외국 국적 이주배경학생은 취학통지서 미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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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학생 및 이주배경학생은 거주지가 속하는 통학구역과 상관없이 귀국학생 및 이주배경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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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1학년 1학기 시작일부터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남은 시점)까지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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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말소, 무호적, 국내불법체류 아동도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입학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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