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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
유의사항
승계인의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설립자변경 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계약 이전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하여야 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종류(유아교육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 ① 신청서 1부 (붙임)
- ② 원칙 1부
- ③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④ 시설·설비 내역서 1부
- ⑤ 원지·원사·유원장의 평면도 각 1부
- ⑥ 대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⑦ 승계인의 인감증명서, 이력서 각 1부,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각2부
- ⑧ 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정관사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각 1부(법인의 경우)
- 처리기간: 15일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