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설립자 변경인가신청

홈 전자민원부서별민원안내유치원설립업무설립자 변경인가신청
머리말 아이콘

각종 신청서 안내 및 다운로드

필요하신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신청

유의사항

승계인의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설립자변경 인가가 되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계약 이전에 설립자 변경인가 신청하여야 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종류(유아교육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1. ① 신청서 1부 (붙임)
    2. ② 원칙 1부
    3. ③ 경비와 유지방법 1부
    4. ④ 시설·설비 내역서 1부
    5. ⑤ 원지·원사·유원장의 평면도 각 1부
    6. ⑥ 대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7. ⑦ 승계인의 인감증명서, 이력서 각 1부,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각2부
    8. ⑧ 인감증명서, 이사회회의록, 정관사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 각 1부(법인의 경우)
  • 처리기간: 15일

신청서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