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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홈 교육지원청안내교육행정서비스헌장공통이행기준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담당자의 잘못으로 두 번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드리고, 담당자의 정중한 사과와 함께 5,000원 상당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행표준을 지키지 못하였을 경우]

  • 정중한 사과와 함께 즉시 시정하고 교육을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이 법정기한 내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 확인 후 지연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정확히 알려드리고, 처리예정일 내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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