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학생 편입학 절차
대상 : 귀국한 유학생, 외국인 학생, 탈북자 자녀
절차 : 거주지 학교군 또는 중학구의 중학교에 직접 편입학 신청 후 해당 중학교의 학칙에 의거 편입
구비서류
귀국학생 편입학 구비서류
귀국 및 다문화(외국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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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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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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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 2. 국내 최종학교 재학(제적, 졸업)증명서
- 3. 외국학교 전학년의 재학사실증명서
- 4. 외국학교 전학년의 성적증명 등 학력 확인 서류
- 5. 출입국사실증명서
- 6.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급분)
- 7. 그 외 유형별 구비서류:【2021학년도 중학교 전입학, (재)취학 편입학 업무처리지침】[붙임2] 참조
| - 1.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급분)
- 2.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3. 학력확인서
- 4.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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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상 입·퇴학연월일 및 재학학년 명시되어있고 학교장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에는 영사관(대사관)의 공증을 받아야 한다.
※ 교육부홈페이지(http://www.moe.go.kr) [정책정보공표]-[초중고교육]-외국소재 초중고 학력인정학교(목록)에서 유학을 한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절차 생략한다.
※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
※ 귀국학생 등의 구체적인 학년 판단은 중등 학적관리 매뉴얼 등 관련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