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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 배정원칙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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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배정원칙 및 방법

  • 전입학 배정은 해당 학교군의 학년별 학급당 학생 평균인원수를 산출하여 학급당 학생 평균인원수가 적은 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의 희망학교를 고려하여 배정함.
  • 위장전입자에 대한 조치 : 학교 배정 후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와 실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하여 원 재적 학교로 복교조치.
  • 전입학 후 재 전입학은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가능하며, 방학기간은 경과일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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