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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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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일반대상자

  • 전·입학 배정원서 1부(4층 중등교육지원과 비치)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유효기간 5일, 토, 일, 공휴일 제외)
  • 부모가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할 수 없는 경우
    • 부모 이혼
      • 학생의 친권자인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할 경우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학생의 친권자가 아닌 부 또는 모가 양육하여 전입학할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친권자의 자필전학동의서 각 1부
    • 부 또는 모 사망시 :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직장(사업) 또는 농사로 부모 중 한명만 전입시: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농지원부 1부

      부산시 거주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가 부산시일 경우 불가

    •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 관할경찰서의 신고확인서 또는 말소된 주민등록 등본 1부,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세금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주소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확정일자를 받은 기존 거주지(전출지) 전세계약서 사본 1부(원본 지참 확인 후 반환)

      원본을 은행에 맡긴 경우 은행에서 ‘원본대조필’한 계약서 사본 제출

    • 개인 신용불량 및 파산선고자인 경우 : 법원에서 발행하는 개인 파산선고자 확인서 1부, 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체육특기자 / 중등교육지원과 생활교육팀(☎ 051-3301-253)과 사전에 상담 전학

  • 전·입학 배정원서 1부(4층 중등교육지원과 비치)
  • 진학용 재학증명서 1부(유효기간 5일, 토, 일, 공휴일 제외)
  • 학부모 전입학요청서 1부
  • 담임 의견서 1부
  • 학교장 추천서(재적학교) 1부
  • 학교장 추천서(전입학교) 1부

지체장애자 및 특수교육대상자 / 유초등교육지원과 특수교육센터(☎ 051-3301-265)와 사전에 상담 후 전학

  • 전·입학 배정원서 1부(4층 중등교육지원과 비치)
  • 전학용 재학증명서 1부(유효기간 5일, 토, 일, 공휴일 제외)
  • 주민등록등본(전 가족 세대구성) 1부
  • (지체장애자)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진단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1부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전·입학배정원서 1부(4층 중등교육지원과 비치)
  • 진학용 재학증명서 1부(유효기간 5일, 토, 일, 공휴일 제외)
  • 학부모요청서 1부
  • 담임의견서 1부
  • 전출 학교장추천서 1부
  • 전입 학교장동의서 1부

그 외 전학

그 외 전학의 경우 구비서류는 유선문의(☎ 051-3301-263)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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