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학 대상자
일반대상자
중학교 재학중인 자로서 전 가족(부모 및 자녀)이 단독세대를 구성하여 학교군을 달리하여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관할구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자
예) 북구 구포동(8학군)->사상구 모라동(7학군) : 전학대상자(O)
북구 만덕동(8학군)->북구 화명동(8학군) : 전학대상자(X)
체육특기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체육특기자(선수등록자)로서 관내 중학교의 체육특기자(선수등록자)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한 자 단, 체육특기학교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허용하되, 체육관련 부서 [중등교육지원과 : 생활교육팀]을 경유하여야 한다.
지체장애자
- 지체장애자로서 통학상 전학이 필요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자
- 전·입학 배정 시 지체장애자로 판정된 자 중 통학상 전학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거 지체장애인으로 등록하고, 복지카드를 소유 하고 있는 자
- 중학교 재학 중 지체장애자로 판정될 요인이 발생하여 근거리 학교에 전학을 하고자 하는 자
- 심폐기능 장애 및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내과 질환을 가진 자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거주지 이전 등으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중학교 재학 중 특수 학(교)급 배치 대상자로 판정된 자
학교장이 추천한 자(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5항)
- 학생(집단)따돌림, 교우관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추천한 자
- 가정폭력(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학생인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다른 학교로의 전·입학을 추천하는 자(이 경우, 가정폭력법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8조(비밀엄수등의 의무) 제3항에 의거 학교의 교직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또는 전학의 사실을 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보호 및 가해학생에대한 조치로써 전학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한자
- 단위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결과 교권침해 학생으로 인정되어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
- 장기간 심각한 질병으로 인하여 전학이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
- 다문화·탈북 학생으로 다문화 예비학교 특별학급이 있는 중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1조(학급수·학생수) 제5호에 따라 거주지 학교군 내 해당학년 학생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한다.
검정고시 합격자
초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북부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중학교 입학 시기 제한 규제완화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 배정한다.
단, 잔여 수업일수가 총 수업일수(190일 이상)의 2/3 이상 남은 시기 가능함
교직원인 부(모)의 동일학교 재학 중인 학생 중 전학을 희망하는 자
교직원인 부(모)의 재직학교와 동일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다른 학교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거주지 기준 소학군 내 다른학교로 배정 할 수 있다.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