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전도서관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입니다.
①작성단위 |
②소관사항
(단위업무)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규정 | ⑤비공개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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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팀명 | ||||
독서문화과 | 개인정보보호관리 | 개인정보보호계획, 개인정보보안업무 등 관련 내용 일체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제5호 |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공정한 업무수행 및 개인(기관)의 명예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
도서관교육문화프로그램운영(특성화프로그램, 독서교실 등) | 강사, 프로그램 참여자의 개인신상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독서문화과 | 디지털자료실운영 | 기관 전산화 보안유지, 전산장애 및 점검에 관한 자료, 도서관 보안 정책 및 네트워크 구성IP 사용현황, 도서관 서버 운영지침 관련 자료 및 단말기 비밀번호 취급관련, 도서관 서버 유지보수와 관련된 정보, 디지털실 예약업무시스템 운영관련 정보, 홈페이지 개인정보파일 정비 및 취약점 점검 결과 등 관련 내용 일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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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과 | 사이버보안 업무 | 사이버분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사이버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현황,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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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과 | 정보보안 업무 | 정보보안 지침 관련 자료,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IP, 보안 취약점 점검 자료, 보안성 검토 자료, 정보보안사고 및 조치에 관한 사항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 지장 초래 | |
독서문화과 |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 강사이력서 등 관련 제출 서류, 수강생 개인정보(성명, 성별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독서문화과 |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교육사랑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 강사이력서 등 관련제출서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독서문화과 |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교육사랑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 수강생 개인정보(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독서문화과 | 학교로 가는 도서관 운영 | 행사 참여자 개인정보(성명, 성별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총무과 | 개인 및 부서 성과평가 |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 *평가방법, 지표, 심사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전공개 시 평가목적 실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
총무과 |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 인사노무관리 지도·점검 및 노동사건·노동위 진정 등 내용 중 비공개 사항이나 개인신상 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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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국공유재산관리일반업무 |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 철거, 실태조사와 관련된 사항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6호, 8호 |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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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급여관리 | 급여 지급에 대한 개인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총무과 | 물품구매·용역 및 시설공사의 계약 | 부정당업자 제재요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총무과 | 물품구매·용역 및 시설공사의 계약 | 적격심사 서류제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총무과 | 민원업무 | 민원처리부 및 민원처리 관련정보 (진정, 건의, 질의 등)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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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민원업무 | 제증명 발급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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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보안업무 | 보안업무추진계획, 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각종 비밀문서 관련 현황 등 각종 보안 관련 내용 일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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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ㆍ긴급안전점검ㆍ유지관리 및 성능평가 업무를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위험시설ㆍ장비의 위치ㆍ설계도ㆍ구조 등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3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비밀 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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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일반 | NEIS일반직인사기록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요인 사항 | |
총무과 | 보안업무 | 보안업무추진계획, 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보안심사위원회, 비밀취급인가 관련사항, 각종 비밀문서 관련 현황 등 각종 보안 관련 내용 일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2호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 *개별법(명문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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