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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도서관이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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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 이용 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 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및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 관리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의 시설운영 및 자료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2.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속시설 사용을 말한다.
제 3조(자료실 설치)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연속간행물실·금융정보자료실, 어린이실 등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열람실 및 강좌실 설치)

열람실 및 강좌실을 설치·운영한다.

제 5조(이용시간)

도서관(자료실 포함)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1.매월 셋째·넷째 월요일
  •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 3.도서관 시설의 공사 및 자료의 정리 등의 사유로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단, 이 경우에도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휴관일 7일전까지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도서관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시설물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조(준수사항)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도서관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에 낙서 또는 파손·훼손 금지
  2. 2. 도서관자료 및 비품 부정반출 금지
  3. 3.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복장 금지 및 금연
  4. 4.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5. 5.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의 출입 금지
  6. 6. 금연구역에서 흡연금지 및 반려동물 동반 출입금지
  7. 7. 도서관내에 자전거, 오토바이, 퀵보드 등 반입금지
제 9 조(제재)
  • ① 이용자는 도서관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도서관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1.제8조의 각호를 위반하는 경우
    2. 2.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부착 또는 상행위, 선전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3. 3. 직원의 도서관 이용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5.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
    6. 6. 기타 도서관의 질서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퇴관조치에 불복하여 항의하거나 소동을 일으킬 시 관장은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0 조(변상)
  1. ①도서관 비품 및 기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②변상은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인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3. ③제②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장은 동일한 물품의 구입 또는 시설물 보수에 사용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1. ①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은 ‘부전도서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준한다.
  2. ②도서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 2 장 회원가입 및 자료이용

제12조(회원종류)
  •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1. 1.개인회원은 책이음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2. 2.단체회원은 부산시내에서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 1인을 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 1 절 개인회원

제13조(목적)
  •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에 따른 관외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회원가입)
  • ①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한 자로 한다. (단, 2, 3, 4호 해당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1.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2.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3. 3.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4. 4. 부산광역시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5. 5. 타지역 책이음회원인 사람
    6.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②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인증 및 책이음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책이음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2. 2. 만 14세 미만 가입 희망자는 보호자와의 관계 확인(책이음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절차를 거쳐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3. 3.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주소와 생년월일이 기재 된)으로 하며, 만 14세 미만 가입 희망자의 신분확인은 보호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한다.
    4. 4. 회원증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발급한다.
    5. 5. 장애인은 대리인(직계가족 및 시설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통합도서회원 정보 공유)
  • 책이음회원증은 참여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 책이음회원증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참여 도서관에서는 도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 권수, 연체 여부 등의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 책이음회원 정보는 대출 및 반납 업무 관련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회원의 의무)
  • 책이음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 부모가 직계가족임을 입증한 후 만 14세 미만 자녀를 대신하여 대출할 경우
    2. 2. 장애인 회원가입 시, 대리인으로 등록한 경우
  •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 회원증 및 대출자료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7조(대출)
  • 회원이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책이음 서비스에 연체된 자료가 없어야 한다.
  • 개인회원의 대출 자료수는 도서관 당 5권(통합30권) 이내로 한다.
  •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대출기간은 연장 할 수 없으며, 동일 자료의 재대출은 반납 후 3일이 경과한 다음 가능하다.
  • 책바다(국립중앙도서관 주관), 책나래(국립장애인도서관 주관) 이용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 2 절 단체회원

제18조(목적)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학교, 직장 및 단체 구성원의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정의)
  • 단체문고라 함은(이하 ‘문고’라 한다) 학교, 직장 및 단체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자료를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이용대상)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둔 학교, 직장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21조(가입자격 및 절차)
  • 문고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직장(단체)문고 가입신청서 및 직장(단체)문고회원 명단, 대출도서관리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 이용기한은 해당 기관의 별도 탈퇴 요청이 없는 한 연장 운영한다.
제22조(대출 방법)
  • 대출은 목록에 의하여 일괄 대여하고 일괄 회수하며, 도서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대출한다.
  •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대출자료 목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출 권수 및 기간)
  • 대출 권수는 1회 200권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재 대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회 1개월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이용의무)

문고를 이용하는 학교, 직장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1. 대출받은 자료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2. 2. 대출반납에 따른 제 규정 준수 및 문고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3. 3. 문고 담당자는 대출자료가 분실, 오손,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분실 시 제33조(자료변상)에 준한다.
  4. 4. 대출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5. 5.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25조(문고의 철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1. 1. 문고철회를 희망할 경우
  2. 2. 문고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거나 그 운영이 부실할 경우
  3. 3. 분실 및 오손·훼손 자료를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4. 4. 기타 도서관 운영상 문고철회가 불가피할 경우

제 3 절 자료이용

제26조(자료관리)

장서점검은 원활한 자료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연1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열람)
  •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열람한다.
  • 서고자료의 열람은 업무 종료 30분 전까지 해당 자료실에 신청한다.
제28조(희망도서 신청)
  •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책이음회원에 한해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희망도서의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부전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준한다
제29조(상호대차)
  •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약기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
  • 상호대차 신청 자료에 대한 제공여부는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에 불응할 수 있다.
제30조(대출제한자료)
  •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 1. 귀중자료 및 보존용 자료
  • 2. 사전 등 참고자료
  • 3. 망실이나 웨손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
  • 4. 그 밖에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31조(반납독촉)
  • 회원이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 및 우편독촉장을 발송하며, 방문 수거할 수 있다.
제32조(대출제재)
  • 대출한 자료를 연체했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 ①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대출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부산광역시립공공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받을 수 없다.
제33조(자료변상)
  • 열람 또는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서명, 저자명, 출판사 등)로 현품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계산을 준용하여 현 시가로 현금 변상한다.
  • ②항의 변상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제34조(대출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1. 탈퇴를 희망한 자(단, 자료를 대출중이거나 대출정지 중인 자는 탈퇴할 수 없다.)
  2. 2. 회원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대출실적이 없는 자
  3. 3. 자료의 분실․훼손,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4. 4.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5. 5. 책이음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한 자(단, 16조 1항의 예외규정에 준할시 제외)
  6. 6. 기타 도서관장이 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제35조(회수불능 자료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가 장기간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분류, 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에 회부하여「부전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1.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파악이 안 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2. 2. 제20조에 의한 반납독촉 이후에도 1년 이상 회수가 안 되는 자료
제36조(자료의 대출시간)

자료의 대출시간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별표1】과 같다.

제37조(디지털자료실 이용)
  • ① 이용대상은 우리도서관 이용자(중학생 이상)로 한다.
  • ② 자료의 범위는 DVD, 컴퓨터에 탑재 된 각종 소프트웨어, 신문, 잡지 등 이다.
  • ③ 자료의 이용은 폐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기의 사용은 도서관 소장자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 ④ 개인에 대한 자료 대출은 하지 않으나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도서관장의 승인 후 1주일간 대출할 수 있다.
  • ⑤ PC이용은 1인 1일 최대 2시간으로 한다. (노트북 코너 이용은 1일 최대 3시간)
  • ⑥ DVD 및 영상자료는 1일 1회 1종으로 한다.
  • ⑦ ⑥의 이용자는 자료 이용 시 비치된 신청서 제출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⑧ 자료 및 기기의 변상은 이용 중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파손 시 동일 물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계산을 준용하여 현 시가로 현금 변상한다.
  • ⑨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 1과 같다.
  • ⑩ 다음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1. 1. 음란, 도박과 같은 불건전한 사이트 접속
  2. 2. 채팅, 게임 및 장시간의 메신저 사용 등과 같은 행위
  3. 3. PC 이용 시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및 삭제 또는 변경
  4. 4. 자료실 사용 목적을 벗어난 행위 (개인 공부, 수면 등)
  5. 5. 이용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혹은 양도하는 행위
  6. 6. 기타 사회 통념상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제38조(규정 외 사항)

본 내부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및 부산광역시립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에 준한다.

제 3 장 독서토론회 운영

제 1 절 학생 독서토론회

제39조(목적)
  • 독서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 생활화를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인격 형성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0조(명칭)

본회는 초등학생은 찬우물, 중학생은 책넝쿨로 칭한다.

제41조(운영)
  • 본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1. 준칙 : 어린이·청소년독서토론회는 담당사서 지도하에 운영한다.
    2. 2. 모임 : 각 독서회는 월1회 정기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 본회는 각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1. 1. 독서토론회
    2. 2. 독서발표회
    3. 3. 독후활동
    4. 4. 회지발간
    5. 5. 독서를 위한 기타활동
제42조(구성)
  • 찬우물 독서회는 초등 4~6학년, 책넝쿨 독서회는 중등 1~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 각 독서회 회원 수는 20명 내외로 한다.
제43조(회원자격)
  • 독서회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 본 회의 회원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44조(자격상실 및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 2. 기타 독서토론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 2 절 성인 독서토론회

제45조(목적)

책읽기와 독서토론을 통하여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친목도모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며, 나아가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46조(명칭)

본 회는 일반인은 이목 독서회와 내마음속의그림책 독서회, 직장인은 책마중 독서회로 칭한다.

제47조(운영)
  • 본회의 운영은 월1회를 원칙으로 한다.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1. 독서토론회
  2. 2. 회지발간
  3. 3. 독서를 위한 기타활동
제48조(구성)
  •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원을 둔다.
  • 임원의 구성은 다음을 둘 수 있다.
    1. 1. 회장 1명
    2. 2. 총무 1명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9조(회원자격)
  • 독서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 본 회의 회원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 회원 수는 15명 내외로 한다.
제50조(자격상실 및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
  2. 2. 정기회 6회 이상 불참 시
  3. 3. 기타 독서토론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51조(총회)

정기 총회는 년 1회로 한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제 1 절 복사 및 프린터

제52조(목적)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프린터 또는 복합기를 설치ㆍ운영하며, 도서관 소장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1항에 의거한 학습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 프린트 매수는 제한이 없으나, 자료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53조(이용시간)

복사, 프린터, 팩스 및 스캔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54조(복사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1. 복사에 의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2. 2.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단,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 할 수 있다.
제55조(설치 및 관리 위탁)
  • 도서관내에 설치된 이용자용 복사기, 프린터 및 복합기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한다.
  • 복사기, 프린터 및 복합기의 관리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은 행정 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사용료 징수)
  • 복사, 프린터, 팩스, 스캔 사용료는【별표 2】와 같다.
  • 사용료 징수는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 위탁관리자는 복사기, 프린터, 복합기 설치에 대해 행정재산(토지) 사용료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절 유료사물함 및 유실물관리

제57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 물품보관함 관리절차 및 유실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58 조(기타사항)
  • 유료사물함은 개인소유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도서관 1층 및 2층 복도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을 말한다.
  • 유료사물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하며,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료사물함 사용료는【별표3】와 같다.
제59조(유실물 관리)
  • 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 도서관 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여 1층 안내실에 접수되면 담당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유실물을 찾아가거나 반납되도록 즉시 연락을 취한다.
  • 안내실은 유실물에 대한 습득물 관리대장, 분실물 접수대장을 기록·관리한다.
  • 유실물 담당자는 습득된 물품에 대해 습득물 접수번호를 기록·부착하고, 내용물을 즉시 확인 후 이용자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연락 후 반환한다.
    1. 1. 현금, 귀금속, 동식물 등 습득물의 이용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령 즉시 습득물 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2.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은 1일 동안 보관 후 우체통에 넣어 우송한다.
  • 반환은 이용자 본인이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반환 시 물품의 특징,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 및 본인 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연락처 등을 기록해야 한다.
  • 유실물 담당자는 일정한 위치(시건장치 있는 보관함)에 물품을 보관하며,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물품은 1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60조(관할 경찰서 제출)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환이 불가한 물품은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유실물 담당자가 신고한다.
  • 관할 경찰서에 제출 시 습득물과 “습득물 신고서”, “습득물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습득물 보관증”을 수령 후 습득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한다.(보관 연한 : 1년)

제 3 절 열람실 이용

제61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열람실을 이용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정숙한 열람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이용)

열람실은 자율 이용한다.

제63조(준수사항)

열람실과 각층 복도에서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① 열람실과 각층 복도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2. ② 열람실과 각층 복도에서는 핸드폰의 사용을 금지한다.
  3. ③ 열람실 내에는 음식물의 반입과 섭취를 금지한다.
  4. ④ 노트북, PMP등 전자기기 사용을 원할 시 디지털자료실에서 사용하되, 타인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용 한다. 이 경우 제23조(이용제한) ②~④항의 규정을 따른다.
  5. ⑤ 열람실 좌석은 1인 1좌석만 이용한다.
제64조(제재)
  • 이용자는 열람실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제63조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 1.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
  • 2.정기회 6회 이상 불참 시
  • 3.기타 독서토론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 4 절 주차장 이용

제65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이용방법)
  • 주차장 이용시간은 07:00 ~ 22:00까지로 한다.
  • 도서관 휴관일에는 주차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다.
  • 다음의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입차제한을 할 수 있다.
  1. 1.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2. 2. 행사, 수리, 사고 등 우리 도서관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3. 요일제(5부제) 운행의 당일 운행차량 제한
  4. 4.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차량
제67조(주차질서 위반 차량에 대한 제재)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각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1. 차량 내 부착된 전화번호를 통해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출차 요구
  2. 2. 유선통보 후 30분이 지나도 출차 하지 않을 경우 경고장 부착
제68조(준수사항)
  • ① 주차장 내 각종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차량 내 귀중품의 분실 및 차량파손에 대하여는 우리도서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 장 기 타

제69조(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전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 시간
  • 도서관 개관시간 : 07:00 ~ 22:00
  •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시간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
구분 자료실명 이용시간
월․토요일 화 ~ 금요일 일요일
1 종합자료실 09:00 ~ 18:00 09:00 ~ 22:00 09:00 ~ 17:00
2 어린이실, 디지털자료실, 연속간행물실, 금융정보자료실 09:00 ~ 18:00
3 열람실 07:00 ~ 22:00

(별표2)

복사, 프린터, 팩스 및 스캔 사용료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에 이용 가능

어린이·청소년 독서토론회 구성
구 분 규 격 (단위:㎜) 사 용 료(1매당, 원) 비 고
흑백 컬러
복 사 A4(210×297) 50 350
B4(364×257) 80 550
프 린 트 A4(210×297) 50 350
B4(364×257) 80 550
스 캔 300
팩 스 500 발송만 가능

※ 위탁관리자 변경 시 사용료 변경 가능

(별표3)

유료사물함 사용료

유료사물함 설치 : 1층 115칸, 2층 35칸

성인 독서토론회 구성
구분 기본요금(선불) 추가 반복 요금(후불) 월정기사용
1회 또는 3시간까지 3시간 이후 3시간마다
사용료 100원 100원 7,000원 (보증금 5,000원 별도)

※ 위탁관리자 변경 시 사용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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