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목 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및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회원 관리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립부전도서관의 시설운영 및 자료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료’라 함은 도서관법 제2조 제2호의 도서관 자료를 총칭한다.
- 2. ‘이용’이라 함은 도서관 소장 자료의 열람·대출 및 부속시설 사용을 말한다.
제 3조(자료실 설치)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연속간행물실·금융정보자료실, 어린이실 등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열람실 및 강좌실 설치)
열람실 및 강좌실을 설치·운영한다.
제 5조(이용시간)
도서관(자료실 포함)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별표 1】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1.매월 셋째·넷째 월요일
-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 3.도서관 시설의 공사 및 자료의 정리 등의 사유로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단, 이 경우에도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휴관일 7일전까지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
도서관 이용은 무료이나, 일부시설물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8 조(준수사항)
-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도서관자료, 비품 및 기타 시설에 낙서 또는 파손·훼손 금지
- 2. 도서관자료 및 비품 부정반출 금지
- 3.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복장 금지 및 금연
- 4. 지정된 장소 외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
- 5. 보호 및 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의 출입 금지
- 6. 금연구역에서 흡연금지 및 반려동물 동반 출입금지
- 7. 도서관내에 자전거, 오토바이, 퀵보드 등 반입금지
제 9 조(제재)
- ① 이용자는 도서관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도서관장은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1.제8조의 각호를 위반하는 경우
- 2.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집회, 연회, 설문조사, 촬영, 게시물부착 또는 상행위, 선전 등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 3. 직원의 도서관 이용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 4.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 5.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
- 6. 기타 도서관의 질서 및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에 따른 퇴관조치에 불복하여 항의하거나 소동을 일으킬 시 관장은 관할 경찰서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10 조(변상)
- ①도서관 비품 및 기타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②변상은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인 경우에는 현 시가로 변상하여야 한다.
- ③제②항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하였을 경우에는 도서관장은 동일한 물품의 구입 또는 시설물 보수에 사용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 ①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은 ‘부전도서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준한다.
- ②도서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제 2 장 회원가입 및 자료이용
제12조(회원종류)
- 회원의 종류는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 1.개인회원은 책이음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 2.단체회원은 부산시내에서 10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고 관리책임자 1인을 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 1 절 개인회원
제13조(목적)
-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에 따른 관외대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회원가입)
- ①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를 제시한 자로 한다. (단, 2, 3, 4호 해당자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 1. 부산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부산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 3. 부산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
- 4. 부산광역시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5. 타지역 책이음회원인 사람
- 6.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② 회원 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인의 개인정보 공유에 동의한 회원으로 본인인증 및 책이음회원 등록절차를 수행하고, 책이음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 2. 만 14세 미만 가입 희망자는 보호자와의 관계 확인(책이음서비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절차를 거쳐 회원증을 발급받음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 3. 신분확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을 증명하는 신분증(주소와 생년월일이 기재 된)으로 하며, 만 14세 미만 가입 희망자의 신분확인은 보호자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한다.
- 4. 회원증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 발급한다.
- 5. 장애인은 대리인(직계가족 및 시설 대리인)을 지정하여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제15조(통합도서회원 정보 공유)
- 책이음회원증은 참여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한다.
- 책이음회원증의 공동 사용을 위하여 참여 도서관에서는 도서회원의 인적사항, 대출 권수, 연체 여부 등의 대출이력 정보를 공유한다.
- 책이음회원 정보는 대출 및 반납 업무 관련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회원의 의무)
- 책이음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부모가 직계가족임을 입증한 후 만 14세 미만 자녀를 대신하여 대출할 경우
- 2. 장애인 회원가입 시, 대리인으로 등록한 경우
-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 회원증 및 대출자료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7조(대출)
- 회원이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책이음 서비스에 연체된 자료가 없어야 한다.
- 개인회원의 대출 자료수는 도서관 당 5권(통합30권) 이내로 한다.
-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대출기간은 연장 할 수 없으며, 동일 자료의 재대출은 반납 후 3일이 경과한 다음 가능하다.
- 책바다(국립중앙도서관 주관), 책나래(국립장애인도서관 주관) 이용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제 2 절 단체회원
제18조(목적)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학교, 직장 및 단체 구성원의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정의)
- 단체문고라 함은(이하 ‘문고’라 한다) 학교, 직장 및 단체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자료를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이용대상)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10인 이상의 회원을 둔 학교, 직장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21조(가입자격 및 절차)
- 문고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직장(단체)문고 가입신청서 및 직장(단체)문고회원 명단, 대출도서관리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가진다.
- 이용기한은 해당 기관의 별도 탈퇴 요청이 없는 한 연장 운영한다.
제22조(대출 방법)
- 대출은 목록에 의하여 일괄 대여하고 일괄 회수하며, 도서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대출한다.
- 자료를 대출할 때에는 대출자료 목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출 권수 및 기간)
- 대출 권수는 1회 200권 이내이며, 대출 기간은 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재 대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1회 1개월 이내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이용의무)
문고를 이용하는 학교, 직장 및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대출받은 자료가 널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대출반납에 따른 제 규정 준수 및 문고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 3. 문고 담당자는 대출자료가 분실, 오손,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분실 시 제33조(자료변상)에 준한다.
- 4. 대출자료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 5. 신청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25조(문고의 철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문고를 철회할 수 있다.
- 1. 문고철회를 희망할 경우
- 2. 문고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거나 그 운영이 부실할 경우
- 3. 분실 및 오손·훼손 자료를 변상하지 아니할 경우
- 4. 기타 도서관 운영상 문고철회가 불가피할 경우
제 3 절 자료이용
제26조(자료관리)
장서점검은 원활한 자료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연1회)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자료열람)
- 자료는 해당 자료실에서 직접 선택·열람한다.
- 서고자료의 열람은 업무 종료 30분 전까지 해당 자료실에 신청한다.
제28조(희망도서 신청)
- 이용자는 도서관 소장자료 중 찾고자 하는 자료가 없을 때에는 책이음회원에 한해 희망도서를 신청할 수 있다. 희망도서의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부전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준한다
제29조(상호대차)
-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약기관 상호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
- 상호대차 신청 자료에 대한 제공여부는 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에 불응할 수 있다.
제30조(대출제한자료)
- 1. 귀중자료 및 보존용 자료
- 2. 사전 등 참고자료
- 3. 망실이나 웨손될 가능성이 높은 자료
- 4. 그 밖에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31조(반납독촉)
- 회원이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발송, 전화 및 우편독촉장을 발송하며, 방문 수거할 수 있다.
제32조(대출제재)
- 대출한 자료를 연체했을 시에는 연체 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 ①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대출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부산광역시립공공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받을 수 없다.
제33조(자료변상)
- 열람 또는 대출한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한 자는 변상하여야 한다.
- 자료의 변상은 동일한 자료(서명, 저자명, 출판사 등)로 현품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계산을 준용하여 현 시가로 현금 변상한다.
- ②항의 변상금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제34조(대출회원의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탈퇴를 희망한 자(단, 자료를 대출중이거나 대출정지 중인 자는 탈퇴할 수 없다.)
- 2. 회원등록 후 최근 2년 이상 대출실적이 없는 자
- 3. 자료의 분실․훼손, 장기 연체(1년 이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자
- 4. 회원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 5. 책이음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한 자(단, 16조 1항의 예외규정에 준할시 제외)
- 6. 기타 도서관장이 회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제35조(회수불능 자료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가 장기간 미회수 등의 사유가 발생될 때는 ‘이용불능자료’로 분류, 도서관 자료선정협의회에 회부하여「부전도서관 장서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1. 해외로 이주하였거나, 거주지 파악이 안 되는 회원 등의 대출자료
- 2. 제20조에 의한 반납독촉 이후에도 1년 이상 회수가 안 되는 자료
제36조(자료의 대출시간)
자료의 대출시간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별표1】과 같다.
제37조(디지털자료실 이용)
- ① 이용대상은 우리도서관 이용자(중학생 이상)로 한다.
- ② 자료의 범위는 DVD, 컴퓨터에 탑재 된 각종 소프트웨어, 신문, 잡지 등 이다.
- ③ 자료의 이용은 폐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기기의 사용은 도서관 소장자료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 ④ 개인에 대한 자료 대출은 하지 않으나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도서관장의 승인 후 1주일간 대출할 수 있다.
- ⑤ PC이용은 1인 1일 최대 2시간으로 한다. (노트북 코너 이용은 1일 최대 3시간)
- ⑥ DVD 및 영상자료는 1일 1회 1종으로 한다.
- ⑦ ⑥의 이용자는 자료 이용 시 비치된 신청서 제출 및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⑧ 자료 및 기기의 변상은 이용 중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훼손·파손 시 동일 물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품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화폐가치계산을 준용하여 현 시가로 현금 변상한다.
- ⑨ 이용시간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 1과 같다.
- ⑩ 다음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요구할 수 있다.
- 1. 음란, 도박과 같은 불건전한 사이트 접속
- 2. 채팅, 게임 및 장시간의 메신저 사용 등과 같은 행위
- 3. PC 이용 시 프로그램의 무단 설치 및 삭제 또는 변경
- 4. 자료실 사용 목적을 벗어난 행위 (개인 공부, 수면 등)
- 5. 이용 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혹은 양도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 통념상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제38조(규정 외 사항)
본 내부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립도서관 운영규칙 및 부산광역시립공공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회원 관리 규정에 준한다.
제 3 장 독서토론회 운영
제 1 절 학생 독서토론회
제39조(목적)
- 독서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독서 및 상호협력적인 독서 생활화를 통해 독서의 효과를 높이고 올바른 인격 형성을 돕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40조(명칭)
본회는 초등학생은 찬우물, 중학생은 책넝쿨로 칭한다.
제41조(운영)
- 본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1. 준칙 : 어린이·청소년독서토론회는 담당사서 지도하에 운영한다.
- 2. 모임 : 각 독서회는 월1회 정기모임을 원칙으로 한다.
- 본회는 각호와 같은 활동을 한다.
- 1. 독서토론회
- 2. 독서발표회
- 3. 독후활동
- 4. 회지발간
- 5. 독서를 위한 기타활동
제42조(구성)
- 찬우물 독서회는 초등 4~6학년, 책넝쿨 독서회는 중등 1~3학년을 대상으로 한다.
- 각 독서회 회원 수는 20명 내외로 한다.
제43조(회원자격)
- 독서회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 본 회의 회원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44조(자격상실 및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 2. 기타 독서토론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 2 절 성인 독서토론회
제45조(목적)
책읽기와 독서토론을 통하여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고 친목도모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유도하며, 나아가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46조(명칭)
본 회는 일반인은 이목 독서회와 내마음속의그림책 독서회, 직장인은 책마중 독서회로 칭한다.
제47조(운영)
- 본회의 운영은 월1회를 원칙으로 한다.
-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1. 독서토론회
- 2. 회지발간
- 3. 독서를 위한 기타활동
제48조(구성)
-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임원을 둔다.
- 임원의 구성은 다음을 둘 수 있다.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9조(회원자격)
- 독서회 가입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가진다.
- 본 회의 회원가입은 수시로 할 수 있다.
- 회원 수는 15명 내외로 한다.
제50조(자격상실 및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
- 2. 정기회 6회 이상 불참 시
- 3. 기타 독서토론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51조(총회)
정기 총회는 년 1회로 한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제 1 절 복사 및 프린터
제52조(목적)
-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자율복사기, 프린터 또는 복합기를 설치ㆍ운영하며, 도서관 소장자료로서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제1항에 의거한 학습 또는 연구 자료로 활용할 목적에 한하여 복사할 수 있다.
- 프린트 매수는 제한이 없으나, 자료복사는 내용의 일부분 및 1인 1부에 한하며 저작권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53조(이용시간)
복사, 프린터, 팩스 및 스캔 이용시간은 자료실 이용시간 내로 한다.
제54조(복사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 1. 복사에 의하여 원자료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 2. 기타 관장이 복사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단, 공무수행 상 또는 법률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 복사 할 수 있다.
제55조(설치 및 관리 위탁)
- 도서관내에 설치된 이용자용 복사기, 프린터 및 복합기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한다.
- 복사기, 프린터 및 복합기의 관리를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위탁관리자”)은 행정 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사용료 징수)
- 복사, 프린터, 팩스, 스캔 사용료는【별표 2】와 같다.
- 사용료 징수는 위탁관리자가 담당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위탁관리자의 수익으로 한다.
- 위탁관리자는 복사기, 프린터, 복합기 설치에 대해 행정재산(토지) 사용료를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절 유료사물함 및 유실물관리
제57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 물품보관함 관리절차 및 유실물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고,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58 조(기타사항)
- 유료사물함은 개인소유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도서관 1층 및 2층 복도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을 말한다.
- 유료사물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관리하며,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재산 유상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료사물함 사용료는【별표3】와 같다.
제59조(유실물 관리)
- 유실물이라 함은 습득물과 분실물을 말한다.
- 도서관 내에서 유실물이 발생하여 1층 안내실에 접수되면 담당자는 이용자가 자신의 유실물을 찾아가거나 반납되도록 즉시 연락을 취한다.
- 안내실은 유실물에 대한 습득물 관리대장, 분실물 접수대장을 기록·관리한다.
- 유실물 담당자는 습득된 물품에 대해 습득물 접수번호를 기록·부착하고, 내용물을 즉시 확인 후 이용자의 연락처가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연락 후 반환한다.
- 1. 현금, 귀금속, 동식물 등 습득물의 이용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령 즉시 습득물 관리대장에 기록 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다.
-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증은 1일 동안 보관 후 우체통에 넣어 우송한다.
- 반환은 이용자 본인이 내방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반환 시 물품의 특징,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 및 본인 소유의 물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 연락처 등을 기록해야 한다.
- 유실물 담당자는 일정한 위치(시건장치 있는 보관함)에 물품을 보관하며, 재산가치가 있는 물품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한다.
-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는 물품은 1년간 보관 후 폐기한다.
제60조(관할 경찰서 제출)
-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환이 불가한 물품은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관할 경찰서에 유실물 담당자가 신고한다.
- 관할 경찰서에 제출 시 습득물과 “습득물 신고서”, “습득물 권리포기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 경찰서 담당자로부터 “습득물 보관증”을 수령 후 습득물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한다.(보관 연한 : 1년)
제 3 절 열람실 이용
제61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열람실을 이용함에 있어 자율적이고 정숙한 열람분위기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이용)
열람실은 자율 이용한다.
제63조(준수사항)
열람실과 각층 복도에서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열람실과 각층 복도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한다.
- ② 열람실과 각층 복도에서는 핸드폰의 사용을 금지한다.
- ③ 열람실 내에는 음식물의 반입과 섭취를 금지한다.
- ④ 노트북, PMP등 전자기기 사용을 원할 시 디지털자료실에서 사용하되, 타인에게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용 한다. 이 경우 제23조(이용제한) ②~④항의 규정을 따른다.
- ⑤ 열람실 좌석은 1인 1좌석만 이용한다.
제64조(제재)
- 이용자는 열람실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직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제63조의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장은 퇴실을 명할 수 있다.
- 1.본인의 희망에 의한 탈퇴
- 2.정기회 6회 이상 불참 시
- 3.기타 독서토론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 4 절 주차장 이용
제65조(목적)
이 규정은 이용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주차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이용방법)
- 주차장 이용시간은 07:00 ~ 22:00까지로 한다.
- 도서관 휴관일에는 주차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다.
- 다음의 각 호에 해당 될 경우 입차제한을 할 수 있다.
- 1.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
- 2. 행사, 수리, 사고 등 우리 도서관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요일제(5부제) 운행의 당일 운행차량 제한
- 4. 기타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예상되는 차량
제67조(주차질서 위반 차량에 대한 제재)
주차질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각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1. 차량 내 부착된 전화번호를 통해 위반사항을 통보하여 출차 요구
- 2. 유선통보 후 30분이 지나도 출차 하지 않을 경우 경고장 부착
제68조(준수사항)
- ① 주차장 내 각종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차량 내 귀중품의 분실 및 차량파손에 대하여는 우리도서관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5 장 기 타
제69조(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2015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0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2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부전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 시간
- 도서관 개관시간 : 07:00 ~ 22:00
- 도서관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시간
(별표2)
복사, 프린터, 팩스 및 스캔 사용료
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에 이용 가능
※ 위탁관리자 변경 시 사용료 변경 가능
(별표3)
유료사물함 사용료
유료사물함 설치 : 1층 115칸, 2층 35칸
※ 위탁관리자 변경 시 사용료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