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선도위원회에 의해 처분을 받은 학생 중 특별교육을 명령 받은 학생 및 보호자 교육
특별교육 프로그램 안내 표 - 특별교육 대상자, 특별교육 신청 방법 순으로 안내합니다.
특별교육 대상자
0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의거하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제17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 및 보호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합니다.)
02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학교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 (선도위원회 처분의 경우 보호자 교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0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볍 제25조에 의하거하여 특별교육 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육 진행 시 보호자도 교육에 참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