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대여 운영안내
시설대여시설대여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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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복지증진 기여
- 교직원 워크숍, 자율연수 등 단위학교 교직원 전문성 신장 기여
- 교육공동체 및 교육행정 유관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 기여
2024년도 운영 방향
-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계약직원)의 친목도모, 여가생활 등의 지원을 위한 시설대여 확대 운영
- 단위학교 교직원 업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산하 기관(부서) 및 교육공동체의 효율적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시설 대여 운영
- 단위학교(기관)의「학생 단체·그룹·각종 캠프 활동」시설대여는 우리원 교육활동 미실시 기간에 운영
대여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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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기관) 교직원의 가족 친목도모, 여가생활 등의 지원을 위한「한빛마루 B동」시설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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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기관) 교직원의 워크숍, 자율연수 등의 지원을 위한 시설대여
- 시설대여 기간: 1월∼12월
- 금요일16:00~토요일10:30, 토요일14:00~일요일10:30(1박2일 기준)
- 1개월 전에 공문으로 신청(신청시설 대여·이용 신청서, 운영 일정표 첨부)
기타사항
- 「법정공휴일」및「시설안전 점검·정비」기간 시설이용 불가
- 한빛마루 시설 개·보수 공사 기간 시설대여 불가
- 대여자 본인 외 동반인은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아니어도 이용 가능(대여자 본인은 반드시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