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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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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공익성, 투명성, 경제성을 높이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새로운 서비스와 경제적 가 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공공 데이터에 접근할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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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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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현황

  • 책임자: 총무부장 김창주 051-580-3240
  • 담당자: 총무부 이종훈 051-58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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