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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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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은 어떻게 하나요?

입학자격

  •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예: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입학절차

  • 일반중학교의 입학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의 경우는 비다문화학생과 동일. 초등학교 재학생은 출신 초등학교에서 배정원서를 작성하고, 졸업생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배정원서를 제출하면 교육장은 지역별, 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학교를 배정
    • 학교군별 소지역 내 학생 정원을 초과한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의 학급당 인원이 낮은 학교에 우선 배정함.(가급적 희망 학교 고려)
  •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입학
    • 중도입국 다문화학생은 거주지 학군에 있는 학교의 학교장에게 취학 및 편입학을 신청.
    • 학년배정은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과 성적증명서 상의 교육과정 이수 내용을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외국학교 입학 전 국내 최종학교의 최종 재학학년에서부터 이어서 외국학교의 재학기간을 우리나라 학제에 맞추어 계산함.
      • 교육지원청 고객지원실
        (편)입학 등 신청
      • 학교 배정
        거주지 학교군 내의 결원 고려)
      • 서류심사, 평가 등을 거쳐
        학년 결정 (배정학교)
      • 학년별 결원 범위 내
        (편)입학 허용 (배정학교)
      • 취학·편입학
        등록
  • 특성화중학교(예술중, 체육중, 국제중 등) 등과 같이 설립 목적에 따라 특정 요건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는 학생 선발요건, 절차, 방식이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모집요강을 확인하여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학생은 지정된 학구 이외에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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