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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취학은 어떻게 하나요?
취학연령
-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해당하는 아동이 취학의무 대상자가 되며, 다음해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취학절차
-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대상이 되면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집으로 보내줍니다. 취학통지서는 12월 20일 경에 받아보실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통학구역 기준에 의해 학부모(보호자)의 거주지에 따라 학교가 정해집니다.
- 자녀의 취학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취학아동명부를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국․사립 초등학교의 일정은 학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학을 원하는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학교 외의 초등학교로 자녀를 입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입학할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조기입학, 입학연기
- 입학적령기 1년 전후로 자녀의 발육상태, 학업능력 등 개인차에 따라 조기입학 및 입학연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기입학을 원하시는 부모님은 매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가정 자녀의 입학
- 외국국적 다문화학생의 경우, 한국국적의 다문화학생과 달리, 취학 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인근의 초등학교에 가셔서 입학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미등록외국인일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 또는 신원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생년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입급 안내
- 특수교육대상자 입급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를 말합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장애로 인하여 일반학급에서 교육 효과를 얻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입니다.
- 입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부모/학교장
선정·배치 의뢰
-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회부
30일 이내 진단평가 실시
- 교육장 및
교육감에 통지
- 학부모
통지
- 거주지에 가까운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