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절차
정보공개정보공개제도공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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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 모사전송(FAX), 정보통신망(인터넷)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접수창구)
- 정보공개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혹은 담당자에게 배부
정보공개여부결정(처리과, 담당자)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날부터 10일(10일 이내에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처리과, 담당자)
- 공개결정 : 공개일시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 : 비공개 사유 · 근거 구체적 제시,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 실시(정보공개 접수창구)
- 공개방법 : 열람 · 시청 및 사본 · 복제물 · 인화물 교부 등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비용부담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 현금(기타), 정보공개시스템상 전자결제(PG사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