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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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 1.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2. 정보제공-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공개형태
- 1.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청구 등) - 2. 정보제공-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 1. 국민의 알권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보다 국민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우선
- 2.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질화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권 보장
-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공공기관이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사전에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 확보
- 4. 국민의 권익보호- 각종 사회문제(환경·교통·소비자·안전 등)에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정보 접근권 보장
근거법령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 5.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규칙
정보공개 청구권자
- 1.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2. 외국인(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