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답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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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11.05 |
안녕하십니까.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회관 수영장 이용 시 불편함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수영장 운영 규정 안내 시 관계자가 친절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직원 친절교육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청사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제6조 4항에 따르면 주차요금 면제(수영장 2시간 이내 이용자)와 주차요금 50% 감면(경헝 차량 운전자) 적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 (2시간 초과일 경우) 만약 토요일 3시간 주차 이용을 하셨다면 300원x18= 5,400원 (주차요금 2시간 면제) 1,800원 vs (경차 감면 적용) 2,700원 할인되는 금액이 더 큰 1,800원이 적용 2. (2시간 이내일 경우) 주차요금 2시간 면제 0원 적용 ※ 주차요금-토요일 및 일요일: 10분마다 300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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