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모사전송(FAX),정보통신망(인터넷) 이용 등
- 구술방법 - 청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작성
행정처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화에 의한 청구는 인정하지 않음.
대리인에 의한 청구 및 공개가 가능하나 대리인에 의해서 청구하는 경우 본인에 의한 공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절차가 필요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접수창구)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교부
- 처리과 또는 소속기관에 청구서 이송 혹은 담당자에게 배부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과, 담당자)
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처리과, 담당자)
공개정보실시(정보공개 접수창구)
- 공개방법: 열람ㆍ시청 및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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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확인: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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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수입인지, 현금(기타), 정보공개시스템상 전자결제(PG사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