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헬스장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 중 헬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헬스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되 시설여건 변화에 따라 관장이 별도 정할 수 있다.
- 오전 - 06:00~08:30
- 오후 - 14:00~16:00
- 야간 - 17:00~21:00
- 월요일과 공휴일 및 관장이 정하는 특정한 날은 휴장한다.
제3조(가입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이상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제4조(가입절차)
헬스장 가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가입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접수 기간마다 신청하여야 한다.
- 2. 회관은 회원등록을 허가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 한다.
- 3. 접수시 등록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월 회원수는 70명 내외, 회원 유지기간은 3개월 단위로 하되 매 접수기간마다 시설여건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 4. 구체적인 가입신청 일자 및 방법 등은 사전에 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5조(이용료)
- 1.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월 이용료는 10,000원으로 하며, 회원유지 단위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이용료는 가입절차 완료 후 즉시 납부되어야 한다.
- 2. 이용 도중 회원 탈퇴시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
제6조(회원의 의무)
헬스장 회원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원은 헬스장 출입시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다.
- 2. 회원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쾌적한 헬스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헬스기구를 포함한 헬스장의 모든 비품과 시설물의 유지 보호에 대한 의무를 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및 배상 책임을 진다.
- 4. 본 헬스장은 자율적인 운영이므로, 회원은 헬스장 이용 시 안전사고에 각자 유의하여야 하고,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7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영유아 및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및 그 동반자
- 2. 헬스장 내 흡연, 음식물 반입, 음주 및 소란행위 등의 불미스러운 언행자
- 3. 애완동물 동반한 자, 타인에게 불쾌감(지나친 문신, 전염병 등)을 주는 자
제8조(기타사항)
위 규정 외의 사항은 홈페이지에 수시 공지·안내한다.
이 규정은 2013.10.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 5.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 9.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 5.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 9.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