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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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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헬스장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 중 헬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헬스장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되 시설여건 변화에 따라 관장이 별도 정할 수 있다.

  • 오전 - 06:00~08:30
  • 오후 - 14:00~16:00
  • 야간 - 17:00~21:00
  • 월요일과 공휴일 및 관장이 정하는 특정한 날은 휴장한다.

제3조(가입대상)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이상인 자를 가입대상으로 한다.

제4조(가입절차)

헬스장 가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가입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접수 기간마다 신청하여야 한다.
  2. 2. 회관은 회원등록을 허가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증을 발급 한다.
  3. 3. 접수시 등록은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며, 월 회원수는 70명 내외, 회원 유지기간은 3개월 단위로 하되 매 접수기간마다 시설여건에 따라 관장이 정한다.
  4. 4. 구체적인 가입신청 일자 및 방법 등은 사전에 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제5조(이용료)

  1. 1.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거 월 이용료는 10,000원으로 하며, 회원유지 단위기간에 해당하는 전체 이용료는 가입절차 완료 후 즉시 납부되어야 한다.
  2. 2. 이용 도중 회원 탈퇴시 환불하여 주지 않는다.

제6조(회원의 의무)

헬스장 회원의 의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원은 헬스장 출입시 회원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다.
  2. 2. 회원은 스스로 질서를 유지하고, 쾌적한 헬스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3. 3. 회원은 헬스기구를 포함한 헬스장의 모든 비품과 시설물의 유지 보호에 대한 의무를 지고,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및 배상 책임을 진다.
  4. 4. 본 헬스장은 자율적인 운영이므로, 회원은 헬스장 이용 시 안전사고에 각자 유의하여야 하고,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7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1. 영유아 및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및 그 동반자
  2. 2. 헬스장 내 흡연, 음식물 반입, 음주 및 소란행위 등의 불미스러운 언행자
  3. 3. 애완동물 동반한 자, 타인에게 불쾌감(지나친 문신, 전염병 등)을 주는 자

제8조(기타사항)

위 규정 외의 사항은 홈페이지에 수시 공지·안내한다.

이 규정은 2013.10.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 5.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 9.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 5.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 3.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8. 9.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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