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7.9.27.] [부산광역시조례 제5645호, 2017.9.27., 일부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1-8600-276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이하 "학생예술문화회관"이라 한다)의 기본시설·부대설비 및 그 밖의 물품(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 중 학생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허가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조5645>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조5645>
관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개인·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7.9.27. 조5645>
실명(규모) | 기준 | 단위 | 사용료(원) | 비 고 |
---|---|---|---|---|
대극장 (989석) | 오전 | 회 | 200,000 |
|
오후 | 회 | 250,000 | ||
야간 | 회 | 320,000 | ||
소극장 (160석) | 오전 | 회 | 30,000 | |
오후 | 회 | 40,000 | ||
야간 | 회 | 55,000 | ||
전시실 (248㎡) | 1일 | 50,0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
|
체육관(723㎡) | 오전 | 회 | 50,000 |
다만,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
오후 | 회 | 70,000 | ||
야간 | 회 | 100,000 | ||
1일 | 150,000 | |||
헬스장 (174㎡) | 월회원 | 10,000 |
월·일요일 및 공휴일은 미운영 |
설비명 | 구분 | 단위 |
사용료
(원) |
비 고 | |
---|---|---|---|---|---|
피아노 | 대극장 |
그랜드
(full-size) |
회 | 60,000 |
|
소극장 | 그랜드 | 회 | 20,000 | ||
조명
시설 |
대극장 | 시간 | 30,000 |
|
|
소극장 | 시간 | 10,000 | |||
무대
시설 |
오케스트라비트 | 회 | 20,000 | ||
덧마루 | 회 | 30,000 | |||
음향
시설 |
음향반사판 | 회 | 50,000 |
|
|
무선마이크 | 채널 | 20,000 | |||
유선마이크 | 대 | 2,500 | |||
영상
시설 |
빔프로
젝트 |
대극장 | 시간 | 30,000 |
|
소극장 | 시간 | 20,000 | |||
녹화 | DVD-R | 회 | 30,000 |
녹화 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
|
냉·
난방 |
대극장 | 시간 |
연료시가
에 따라 결정 |
|
|
소극장 | 시간 | ||||
체육관 | 시간 | ||||
전시실 | 시간 | ||||
효과
시설 |
무빙라이트 | 회 | 50,000 |
|
|
포그머신(헤이져) | 회 | 20,000 | |||
팔로우핀
스포트라이트 |
회 | 20,000 |
물품명 | 구분 | 단위 | 사용료(원) | 비 고 |
---|---|---|---|---|
대·소도구,악기 | 회 |
취득가액의
0.3% |
구분 | 취소시기 | 반환금액 |
---|---|---|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전 | 기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예정일 이후 |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 | |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7일 전 | 기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예정일 전 |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 |
사용예정일 이후 |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를 각각 공제한 금액 |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