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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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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9.27.] [부산광역시조례 제5645호, 2017.9.27., 일부개정]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051-8600-27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징수 및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등의 구분)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이하 "학생예술문화회관"이라 한다)의 기본시설·부대설비 및 그 밖의 물품(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 중 학생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시설: 공연장, 전시실, 체육관, 헬스장 <개정 2017.9.27. 조5645>
  • 2. 부대설비: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등 무대·전시 예술 및 행사, 회의, 그 밖에 집회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난방시설 <개정 2017.9.27. 조5645>
  • 3. 그 밖의 물품: 대·소도구, 악기 <개정 2017.9.27. 조5645>

제3조(시설 등의 사용)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재학생 <개정 2017.9.27. 조5645>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사용을 희망하는 자

제4조(시설 등의 사용허가)

  • ①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시설 등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시설 등의 사용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사용허가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조5645>

  • 1. 공공질서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의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9.27. 조5645>
  • 4. 그 밖에 관장이 운영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9.27. 조5645>

제6조(시설사용자의 책임)

  • ① 시설사용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고,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시설사용자가 제1항의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장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③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 중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시설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17.9.27. 조5645>

제7조(시설 등의 사용 중지)

  • ① 관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3.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개정 2017.9.27. 조5645>
    • 4. 제6조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6. 그 밖에 관장이 운영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등의 사용 중지로 시설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입장 및 행위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9.27. 조5645>

  • 1. 감염병환자 및 정신질환자 <개정 2017.9.27. 조5645>
  • 2. 건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사람 <개정 2017.9.27. 조5645>
  • 3. 전시품을 함부로 만지는 사람 <개정 2017.9.27. 조5645>
  • 4. 다른사람을 교육하거나 선동하는 사람 <개정 2017.9.27. 조5645>
  • 5.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9.27. 조5645>
  • 6. 다른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닌 사람 <개정 2017.9.27. 조5645>
  • 7. 시설 등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9.27. 조5645>
  • 8. 그 밖에 관장이 운영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9.27. 조5645>

제9조(사용시간)

  • ① 기본시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전시실 사용시간은 10:00부터 19:00까지로 한다.
    • 1. 오전: 09:00∼13:00 <개정 2017.9.27. 조5645>
    • 2. 오후: 13:00∼17:00 <개정 2017.9.27. 조5645>
    • 3. 야간: 17:00∼21:00 <개정 2017.9.27. 조564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1회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1회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납부)

  • ① 시설사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 1에 정하지 않은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에 따르거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시설사용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제1항 별표 1에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1. 부산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 기관이 주관하거나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교육 및 관련행사로 해당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9.27. 조5645>
    • 2. 부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행사로 대표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7.9.27. 조5645>
    • 3. 그 밖에 관장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 신청에 관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학생예술문화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3. 시설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위탁운영 등)

관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개인·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관리할 수 있다.

부칙 <제5645호, 2017.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환자"로 한다.
  • ② 부산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환자"로 한다.

<개정 2017.9.27. 조5645>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기준(제10조 및 제11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기본시설 사용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명(규모) 기준 단위 사용료(원) 비 고
대극장 (989석) 오전 200,0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 연습을 위한 무대 사용 시는 해당 사용료의 50% 가산
  • 다음 날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21:00 이후)
    작업 시는 해당 야간 사용료의 50% 가산
오후 250,000
야간 320,000
소극장 (160석) 오전 30,000
오후 40,000
야간 55,000
전시실 (248㎡) 1일 50,0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해당 사용료의 20% 가산

체육관(723㎡) 오전 50,000

다만, 지역주민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배드민턴사용 신청의 경우
한 코트당 4시간 기준 10,000원으로 한다.

오후 70,000
야간 100,000
1일 150,000
헬스장 (174㎡) 월회원 10,000

월·일요일 및 공휴일은 미운영

  • ‘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함.
  • 기준시간
    • 오전 : 09:00 ∼ 13:00
    • 오후 : 13:00 ∼ 17:00
    • 야간 : 17:00 ∼ 21:00
    • 1일 : 09:00 ∼ 21:00(단, 전시실은 10:00 ∼ 19:00)
  • 초과 사용료 가산
    • 30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20%
    • 30분 ∼ 1시간 미만 : 해당 사용료의 50%
    • 1시간 이상 : 다음 회 사용료의 전액
  •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 면제

2. 부대설비 사용료

부대설비 사용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설비명 구분 단위 사용료
(원)
비 고
피아노 대극장 그랜드
(full-size)
60,000
  •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 연습 시는 사용료의 50%
소극장 그랜드 20,000
조명
시설
대극장 시간 30,000
  • 연습, 작업 시는 사용료의 5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기술요원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
소극장 시간 10,000
무대
시설
오케스트라비트 20,000
덧마루 30,000
음향
시설
음향반사판 50,000
  • 무선마이크 추가 시 채널당 10,000원 가산
  • 유선마이크 기본 2대는 무료
  •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
무선마이크 채널 20,000
유선마이크 2,500
영상
시설
빔프로
젝트
대극장 시간 30,000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 면제
소극장 시간 20,000
녹화 DVD-R 30,000

녹화 매체는 사용자가 부담

냉·
난방
대극장 시간 연료시가
에 따라 결정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
  • 시간당 연료시가의 10% 가산
소극장 시간
체육관 시간
전시실 시간
효과
시설
무빙라이트 50,000
  • 연습, 작업 시는 사용료의 50%
  • 기술요원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
  • 소모품은 사용자가 부담
  • 회당 1대 기준
포그머신(헤이져) 20,000
팔로우핀
스포트라이트
20,000
  • ‘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를 말함.
  •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50%

3. 그 밖의 물품

그 밖의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물품명 구분 단위 사용료(원) 비 고
대·소도구,악기 취득가액의
0.3%
  • ‘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를 말함.
  •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50%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제12조 관련)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취소시기 반환금액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전 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일 이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
제1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7일 전 기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일 전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사용예정일 이후 사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를 각각 공제한 금액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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