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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절차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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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관신청절차

하단 설명 참조

  • 1. 대관신청
  • 2. 대관심의
  • 3. 대관확정 통보
  • 4. 사전협의회 시행
  • 5. 대관관련 서류 제출
  • 6. 시설사용료 통보
  • 7. 시설사용료 납부
  • 8. 시설사용
  • 대관 신청
    • 교육청 및 직속기관 : 매년 1월 초 공문을 통해 신청
    • 학교 : 매년 2월 초 통합예약포털 홈페이지(학교 아이디 사용)에서 신청
  • 대관 심의 : 자체 대관 심의 기준에 의거 대관허가 여부를 결정
  • 대관확정 통보
    • 교육청 및 직속기관 : 매년 1월 중 공문을 통해 대관확정 통보
    • 학교 : 매년 2월 중 공문을 통해 대관확정 통보
  • 사전협의회 시행 : 대관일 1개월전 사전협의회를 실시하여 대관의 전반적인 진행사항 협의
  • 대관관련 서류 제출 : 사전협의회를 토대로 한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 시설이용 준수사항 서약서, 무대시나리오를 공문으로 제출
  • 시설사용료 통보 : 사용기관의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를 바탕으로 사용기관과 조정·협의하여 시설사용료 통보
  • 시설사용료 납부
  • 시설사용

일반대관신청절차

하단 설명 참조

  • 1. 대관상담(전화상담)
  • 2. 대관신청(직접 방문, 우편, 팩스)
  • 3. 대관 심의(적정성 여부 검토)
  • 4. 허가사항 통보(승인/불가 통보)
  • 5. 사용료 납부
  • 6. 대관 승인
  • 7. 사전협의 및 사용 준비
  • 8. 사용(공연, 전시)
  • 대관 상담 :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대관 신청 1회 방문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대관 신청서
    • 신청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다.
    • 신청자는 사용일 30일전까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공연 : 공연계획서 및 공연 성격과 연주곡목, 출연자 및 단체 명단, 해당 홍보물(포스터, 팜플렛 등)
      • 전시 : 전시계획서 및 전시 성격과 전시 작품 목록
      • 체육 : 운영계획 및 회원현황
  • 대관 심의
    • 심의에서 승인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대관 승인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허가조건 및 사용시 준수 사항을 미리 안내한다.
    • 심의에서 부결되거나 보류된 신청 건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통보한다.
  • 사용료 납부 : 허가통보를 받은 자는 사용일 10일전까지 시설사용허가서에 기재된 계좌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선납하지 않을 경우 대관 승인이 자동 취소된다.
  • 대관 승인 :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최종 대관 승인이 확정된다.
  • 사전협의 및 사용 준비 : 승인을 받은 자는 공연(전시) 진행 전반에 걸쳐 우리 회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 사용(공연, 전시 등)

각종 서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

시설사용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시설사용변경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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