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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수칙

  • 공연(전시)에 관련된 모든 법적 부담(저작권사용료 등)은 전적으로 시설 사용자가 책임집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내 모든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합니다.
  • 시설 이용 중 사진촬영, 객석출입, 잡담, 안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일정수의 안내 도우미를 확보하여 해당시설에 배치하여야 하며,
    대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시설 사용자가 책임집니다.
  • 대관시설 내에는 음식물이나 화환, 꽃다발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 시설 사용자는 각종 홍보물 제작 시 학생예술문화회관의 운영규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대관목적과 관련 없는 상업목적의 설치물을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없으며, 현수막 등은 사전 협의 하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학생예술문화회관 소유 시설 및 물품의 파손 시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학생예술문화회관에 반입한 시설사용자 측 물품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설 사용자가 집니다.
  • 대관시설에 물품 반입 및 작업은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하며, 공연출연자(연기자) 및 운영요원(안내도우미) 이외에는 대관시설 안에
    출입을 금지합니다.
  • 무대담당자 이외에는 무대(기계)의 조작 장치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되며, 무대시설물의 임의 사용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 체육관 및 헬스장 내에서는 반드시 운동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는 시설 사용자의 부담으로 적법처리하여야 하며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발생되는 법적
    책임은 모두 시설 사용자가 집니다.
  • 시설사용이 종료되면 다음 공연(전시)에 지장이 없도록 무대설치물 및 로비에 비치된 화환, 현수막, 포스터 등을 철거하여 사용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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