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시설
운영방침
회관 시설을 학교 및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및 예술문화 센터로서 역할을 다하고, 학생 및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
프로그램
교육대관
- 대상 : 교육청, 학교, 학생동아리, 교직원 단체 활동 등
- 단위학교의 부족한 시설을 지원하여 학교행사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교직원의 단체활동과 창작활동 지원
일반대관
- 대상 : 교육대관 대상 기관 외 부산지역 기관, 부산지역 시민단체 등
- 교육대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의 복리와 문화생활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일반대관을 제한적으로 허용
대관우선순위
- ① 우리 회관 자체 사업 및 행사
- ②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직속기관 주관 행사
- ③ 각급 학교의 체험학습 및 축제행사
- ④ 전일제 특별활동, 교직원이 주체가 되는 교육 관련 행사로서 대관 목적 및 내용이 교육적으로 타당하고 공연, 예술문화, 작품전시 등 지역사회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행사
- ⑤ 교육대관 대상 기관 외 교육관련 기관의 일반대관
- ⑥ 관공서 등 공공기관의 일반대관
- ⑦ 시민단체 등의 일반대관
사용료 징수
-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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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관
기본 수용비 징수(기본시설 사용료 면제, 부대시설 사용료는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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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관
기본시설 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수용비 징수
대관 허가의 제한
-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행사) 및 전시
- ② 유아대상, 사적모임, 특정정당 및 종교단체 행사
- ③ 특정 종교나 이념을 가진 행사, 비교육적 목적의 행사
- ④ 기타 회관장이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⑤ 회관의 운영 취지 상 1일 1기관 1회 대관을 원칙으로 정기 및 장기 대관은 불가
(체육관 교육대관의 경우는 예외로 별도 협의 후 진행, 일반대관은 해당 없음)
유의 사항
- 대관일 15일 전까지 신청·허가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함
- 대관일 10일 전까지 사용료 입금이 완료되어야 함
- 대관 시설별 최대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신청서 작성 (홈페이지‘대관안내’참조)
- 대관 신청기관에서는 참가자에 대한 사용수칙 교육 실시
- 당일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지도 담당자가 포함된‘시설사용 준수사항 서약서’제출
- 지정된 일자에 사전협의회(1개월전) 필수 참석
- 대관 허가 시간 준수 철저
-
대관 행사와 관련된 안내판 및 부착물은 대관신청기관에서 설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학생예술문화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의함
문의
- 교육대관/일반대관 : 총무부 ☎ 051)366-8214
- 헬스장 : 청소년문화예술드림단 ☎051)366-8173